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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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