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권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가 직권면직처분을 한 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를 근거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면직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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