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처분이 2004년 11월 24일에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는 제소기간이 훨씬 지나 2005년 3월 28일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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