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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주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로 분리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할 때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각각 소유한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등기부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은 각각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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