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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의계약가격이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에서는 수의계약가격이 이 사건 주식과 동일한 종목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라도,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시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주식 자체가 아닌 다른 절차에서 정해진 가격이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에서 정의한 시가의 개념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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