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1995년 11월 23일에 이루어진 보전임지전용허가가 효력을 유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95년 11월 23일에 이루어진 보전임지전용허가는 해당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구 산림법에 따르면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목적사업이 존속하는 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2001년 8월 18일 승인취소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서 해당 허가의 효력도 유효하게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1995년 11월 23일 원고에게 한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