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대체조제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처방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처방전 발행 의사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변경·대체조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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