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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컴퓨터 관련 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불비가 문제될 때, 발명의 기술적 범위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컴퓨터 관련 발명의 청구범위가 적법하려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의 기술적 범위나 권리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이나 작용으로만 특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명이 기능이나 작용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기술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청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항 제8항이 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4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재불비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주문에 따라 심결은 취소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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