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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청문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취소는 원시적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이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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