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지틀조선애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법원이 인정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여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도 법인세 중 860,733,7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법인세 중 1,741,116,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에서 1998년도 2기분, 1999년도 1기분, 1999년도 2기분, 2000년도 1기분, 2000년도 2기분 각각의 일부 초과 금액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외에 남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의 8분의 7은 디지틀조선애드가, 나머지 8분의 1은 남대문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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