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 처분과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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