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삼성물산이 매입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삼성물산이 매입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매입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거래한 점을 근거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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