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분양권이 반드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나요?

Answer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택이 있으며,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특별분양권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마련됩니다.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마련한 특별분양권을 원고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