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의계약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의계약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 기준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물납주식이 공매 절차를 거쳤고,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된 가격도 공매가액에 준하므로, 그 수의계약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 제60조 제2항과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매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부과된 증여세 539,959,940원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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