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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주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그 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공매가격은 시가로 포함될 수 있으며,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재산의 공매가가 증여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물납된 주식에 대한 수의계약도 공매 절차에 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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