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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허가가 인·허가의제제도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부과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허가가 인·허가의제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법 제11조 제6호에 의한 위임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제제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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