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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