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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근하지 않거나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무시간 중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취업규칙 제6조와 제14조,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르면 참가자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참가자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임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해 원고 공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참가자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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