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원고들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97년 한약사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996학년도 이전에 한약학과가 아닌 학과에 입학한 자들만이 기존 규정에 따라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학년도에 입학한 원고들은 이 경과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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