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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을 매입한 후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거래가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을 매입한 후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거래는 자기 계산 하에 이루어진 자기 거래로 판단되어,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위탁매매가 아니라, 채권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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