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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며, 시·도지사가 내부적으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는 행위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사전 준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행위는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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