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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이유는 스톡옵션이 근본적으로 회사 임직원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된 것이며,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과 스톡옵션 부여 회사의 경제적 희생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스톡옵션의 내용과 행사 방법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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