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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로, 정정명세서의 보정이 당초 정정청구의 요지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03년 6월 25일자 정정명세서의 보정은 당초 정정청구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구범위의 정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원래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보정이 정정청구사항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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