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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부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피고는 독립된 위원회이므로 이러한 결정을 피고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공개처분이 문제되지 않았을까요?

Answer

행정자치부장관이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는 독립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피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공개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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