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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사유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의 직원회의 불참 지시와 사유서 제출 거부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징계 양정으로 선택한 정직 2월 처분은 당시의 상황과 원고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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