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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빨고기 전재 제한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이빨고기 운반선의 입항 후 48시간 이내에 검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었으나, 전재 제한 조치에는 명시적인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3일 후에 처분을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처분 통지가 늦어졌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사유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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