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수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그 재량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수의계약을 신청할 권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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