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피고가 2005년 5월 16일 신반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2005년 3월 25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같은 해 4월 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492명 중 299명의 찬성으로 용적률을 271.12%로 적용해 총 70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내용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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