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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건물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나요?

Answer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건물은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물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점유는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정당한 점유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주문에서 원고 8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1과 관련된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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