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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청장이 1996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심판이나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이를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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