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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고쳐 판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1심 판결에서 정정된 부분은 ‘1,686,342원’을 ‘1,401,780원(최저매각예정가액 총액 1,686,342,000원 ÷ 매각주식총수 1,203주)’로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유는 모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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