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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포스코가 열연코일을 공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나요?

Answer

주식회사 포스코가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적인 열연코일을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포스코가 경쟁사인 현대하이스코에게만 열연코일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포스코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포스코가 부담하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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