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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세무서장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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