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한 소 제기가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한 소 제기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관계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이 확정된 시점인 2004년 12월 30일에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은 2003년 5월 12일의 부동산 가액으로 적용되며,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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