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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가 보호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사가 없거나 무자력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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