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건물의 철거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Answer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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