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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지방세법의 필요적 전치주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72조, 제73조, 제74조에 따르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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