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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도선형 여객선이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차도선형 여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어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차량 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의 출입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 주민들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사유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과 구분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에 따르면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 면세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차도선형 여객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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