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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당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당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는 회원들에게 윤리규정을 통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규제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 간에 비회원에 대한 정보차단을 의무화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이러한 제한적인 활동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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