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소기간 경과에 대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nswer
법원은 제소기간 경과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시점이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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