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과점주주로 판단되어, 피고가 부과한 408,218,070원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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