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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한 후 합의해제하여 반환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매매계약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면,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시점까지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취득하고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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