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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망인이 고문으로 인하여 치아 상실뿐만 아니라 전신마비와 전신경련 등의 후유증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마비와 전신경련 증세는 수사기관의 고문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증세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위원회의 부담으로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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