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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투입된 금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투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골프장 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광주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특정사업의 면허나 사업 개시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기부금 등에 해당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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