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속적 용역 공급 도중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나요?
Answer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 종료 시점까지 이미 제공된 용역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며, 공급시기가 도래한 만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로 인해 이전에 발생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근거하여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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