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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의 기명날인에 관한 법리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이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만,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즉, 적법한 대리권에 의해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한 보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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