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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신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벌금형 선고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은 신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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