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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란 기존의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동일 부위에 장해가 더해져서 그 정도가 중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중'은 기존 장해보다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더 중한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기존 장해보다 중하지 않다면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신체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의 경중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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