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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양도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세액 부과는 적법한가요?

Answer

부동산 양도자가 과세표준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각각 다른 내용으로 한 경우,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하나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고지 후, 처분청이 확정신고에 대해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별도의 경정결정 없이 예정신고대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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