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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면, 아파트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여전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특례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특례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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